[ 스마트에프엔 ] 이규호 형사전문변호사 “n번방 유료회원 처벌, 종범 내지 공동정범 인정되면 중형 가능성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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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강인 이규호 형사전문변호사는 “형법이 규정한 방조 행위란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킨다”면서
“유형적·물질적인 방조뿐만 아니라 정범에게 범행의 결의를 강화하도록 하는 것과 같은 무형적·정신적 방조 행위도 종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스마트에프엔의 2020-04-01 기사 자문 내용입니다.
출처 : 스마트에프엔(https://www.smartfn.co.kr)
출처 | by 스마트에프엔 : 조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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