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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핀포인트 뉴스 ] 사회문제 된 ‘아파트 하자 보수’ 갈등...이규호 부동산변호사 “소송 앞서 관련 법률 지식 및 판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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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32회 작성일 20-11-26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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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강인 이규호 부동산변호사는 아파트 하자 보수 소송 시, 하자가 발생했을 때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입주자에게 오게 된다.

특히 소송 진행 중에는 하자보수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소송이 장기화되면 그 기간동안 입주자는 아파트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해 그만큼 손해를 보게 된다.

그러므로 하자보수 소송을 하기로 결정했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분쟁을 조기에 해결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핀포인트 뉴스의 2020-03-31 기사 자문 내용입니다.

 

출처 : 핀포인트 뉴스(https://www.pinpointnews.co.kr)

 

출처 | by 핀포인트 뉴스 : 이경선 기자

 

https://cnews.pinpointnews.co.kr/view.php?ud=202003311556324796124506bdf1_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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