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시큐 ] 이규호 부동산변호사 “무적의 유치권? 성립요건에 집중하여 타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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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강인 이규호 부동산변호사는 “실질적으로 유치권의 효력은 강력하다. 그래서 법원이 요구하고 있는 유치권 성립 요건은 매우 까다로운 편에 속한다.
성립요건을 갖추지 않고서는 단순 점유가 곧 권리행사로 직결되는 것이 아니며 그렇기 때문에 매수자 혹은 낙찰희망자가 유치권의 힘에 밀리지 않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유치권 성립요건을 갖추었는지 면밀하게 파악해야 한다.” 고 조언했습니다.
데일리시큐의 2019-11-4 기사 자문 내용입니다.
출처 : 데일리시큐(https://www.dailysecu.com)
출처 | by 데일리시큐 : 우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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