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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페셜 경제 ] 이규호 대표변호사 “피싱 범죄 단순가담자라면? 변호사의 조력 통해 강력한 대응 태도 갖추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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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31회 작성일 20-11-26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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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강인 이규호 대표변호사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증거 소각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구속 수사가 원칙이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억울하게 연루된 경우 자신도 사기 피해자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 및 전략을 구축하기 위해서라도 영장실질심사에 대한 신속한 대처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 경우 탄탄한 내용을 갖춘 변호인 의견서나 수사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인 변론을 통해 대응한다면 기각을 이끌어 낼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조언했습니다.


스페셜 경제의 2019-11-01 기사 자문 내용입니다.

 

출처 : 스페셜 경제(http://www.speconomy.com)

 

출처 | by 스페셜 경제 : 박대성 기자

 

http://www.speconomy.com/news/newsview.php?ncode=1065601029677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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