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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CONOMY] 상속 갈등 형사 문제까지 번져... 상속, 법률 기반하여 이성적 대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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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485회 작성일 22-09-01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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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의 묘소 앞에서 동생을 흉기로 찔러 살인미수혐의로 재판을 받은 A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앞서 A씨는 상속 문제로 형제들과 갈등이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살인 상해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인 범행 도구, 범행 결과 등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법률사무소 강인 이규호 수원상속변호사"상속은 피상속인이 상속인을 위해 남겨 둔 상속분으로, 동순위 상속인이 있는 경우 갈등이 잦다"A씨는 극단적인 사례지만, 실제 적극 재산이 많은 경우 상속 문제로 공동상속인 간 고성이나 폭행, 폭언이 오가는 경우도 다수"라고 설명한다.

 

그렇다면 상속 관련 분쟁이 발생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자 수원, 광교 지역을 중심으로 상속재산분할, 상속세, 유류분, 유언 등 상속 분쟁을 집중적으로 진행하는 이규호 변호사와 자세히 알아본다.

 

 

상속재산분할 시 유류분, 기여분 등 확인

 


상속법에 따라 피상속인은 유언을 통해 마음대로 재산을 처분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일부 상속인이 불리해질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가 '유류분'이다. 유류분 권리자는 본인의 상속 이익이 유류분액에 미치지 못하면 유류분 침해를 주장하여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규호 변호사"유류분을 산정할 때, 통상적으로 재산은 피상속인 사망 후 남은 재산과 이미 증여한 재산 중 상속 개시 전 1년 안에 행한 부분까지 포함할 수 있다""즉 유류분청구소송을 진행하려는 경우 재산을 특정하는 과정부터 복잡하다"고 설명한다.

 

특히 유류분 반환 청구는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 개시, 반환해야 할 증여 및 유증을 한 사실을 알게 된 때부터 1년 이내,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 이내에 하지 않으면 시효에 의해 소멸한다.

 

상속재산분할 시 기여분 역시 고려할 부분으로, 기여분은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 재산의 유지나 증가에 대하여 특별히 기여했거나, 피상속인을 부양한 사람이 있는 경우, 그 사람에게 기여한 만큼의 재산을 가산, 상속분을 인정하는 제도다.

 

이규호 변호사"유류분이나 기여분은 최근 사회적 관심이 큰 분야고, 개정에 대한 목소리도 높아지는 만큼 세밀하게 준비해야 하는 부분"이라며 "관련 소송은 상속전문변호사에게도 복잡한 소송인 바. 비교적 초기에 준비할수록 대응이 수월하다는 점을 유념하여 법률 자문을 받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상속세 증여세 등 상속 세금 문제도 주의할 것

 


이규호 변호사"상속 재산 분할 분쟁 외에도 상속 후 세금도 문제가 될 수 있다""상속인은 상속 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 등을 세무서장에 신고한 후 납부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상속세 계산 시 총 상속 재산가액, 과세가액, 상속세과세 표준 등을 산정한다. 상속인이 여러명인 경우 비율이 달라질 수 있으며, 납부 기일을 어길 시 세액이 가산되기도 한다.

 

끝으로 이규호 변호사"이처럼 상속은 재산의 형태, 재산분할 방법, 공동상속인 수, 세율, 정책 변화와 법률 등 여러 부분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을 유념하여 합법적으로 재산 분할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G.ECONOMY 2022.08.29. 기사 자문 내용입니다.

 

  

출처 : G.ECONOMY(http://www.geconomy.co.kr)

 

출처 | by G.ECONOMY : 한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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