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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명도소송, 부동산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해야”...복잡한 부동산 분쟁 대응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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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55회 작성일 22-09-01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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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행정법원은 A씨와 B씨가 낸 종합부동산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A씨와 B씨는 세무서에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받은 후 조세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돼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과세당국의 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첫 판결이다. 법원은 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 근거 법률 조항에 대한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도 기각했다.

법원은 주택이 투자 자산 및 주거 안정 등 국민들이 보유하는 자산 중 특수성이 있다는 점, 규율 대상 방법이 다양하고 변화될 수 있다는 점, 징수하는 세액이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점, 평등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이러한 판단을 내렸다.

법률사무소 강인 이규호 광교부동산전문변호사는 “앞선 사례처럼 부동산과 관련한 분쟁은 매우 첨예하게 진행되나 정책이 반영되는 만큼 법원 판결도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때문에 부동산 관련 문제로 소송을 진행할 때는 관련 법률과 판례뿐만 아니라 정부 정책 변화와 흐름 등 전체적인 맥락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근 정부는 물가 폭등, 경기 침체 등을 고려해 민생을 안정시키기 위한 부동산 보유세를 대폭 낮추는 등 감세를 목적으로 한 세제 개편안을 내놓기도 했다. 현행 주택 수를 근거로 부과하던 세금을 주택가액 기준으로 바꾸거나 소득세 과세 표준 구간을 조정하는 등 정책이 포함돼 있다. 주거 안정을 위해 종합부동산세, 소득세 등 부동산 보유세를 낮추는 부동산 세제 정상화에 나서는 것이다.

이 변호사는 “이처럼 부동산 정책 변화와 법률은 국민적 관심을 받는 영역으로 복잡하게 진행되는 만큼 사안의 특수성에 따라 세밀하고 유연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부동산 분쟁 중 특히 문제가 되는 부분으로는 세금, 전세 사기, 명도소송 등이 있다”고 조언했다.


◆ 부동산 소송 쟁점 ‘명도소송’ 진행 시 주의할 점

이 변호사는 “부동산 소송 중에서도 명도소송은 개인과 개인, 단체와 개인 등 여러 집단에서 발생하는 대표적인 분쟁”이라고 설명했다.

명도란 토지나 건물 등을 점유하는 자가 주거인을 퇴거한 후 인도하는 절차를 말한다. 즉, 명도소송이란 부동산 실질 소유자가 대금을 지급했음에도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자가 있는 경우 이 세입자를 대상으로 제기하는 소송이다.

대체로 경매를 했을 때 소유주가 바뀌면서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부동산 낙찰을 받은 매수인이 부동산 인도명령 신청기간이 지난 후에도 인도명령 대상자가 부동산 인도를 거절하는 때 제기한다. 또한 임대차 계약이 만료된 후 인도명령 대상자 이외의 자가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을 때도 진행된다.
 
명도소송은 합법적인 방법으로 부동산을 인도받는 절차이나 임대차법, 민법 등 관련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는지 사전에 꼼꼼하게 확인하고 대응해야 한다. 예컨대 계약 갱신을 통보할 때 직전에 갱신 요구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위법할 수 있다.

이 변호사는 “특히 명도소송 전에는 부동산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을 통해 부동산에 대한 인도·명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부동산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을 신청해두면 명도소송 집행 시까지 목적물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가처분을 하지 않으면 명도소송에서 승소해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에도 이미 목적물이 명의 변경됐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상당 기간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

이 변호사는 “이처럼 부동산 관련 갈등은 끊임없이 발생하며 최근에는 세금, 명도소송 외에도 보증금 전세금 반환 문제, 임대차 계약 문제 등 갈등도 다양해졌다”며 “상당한 비용이 오가는만큼 소송까지 진행되면 실질적인 손해를 막을 수 없는 만큼 가급적 계약 시기, 세금 등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법률 자문을 받고 적법한 대비를 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법률사무소 강인 대표변호사 / 대한변협등록 형사전문변호사 





매일안전신문의 2022.08.18. 기사 자문 내용입니다.


출처 : 매일안전신문(https://www.ids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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