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ECONOMY] 가족 간 예민한 상속재산문제,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로 해결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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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전문변호사인 법률사무소 강인의 이규호 변호사는 “어떠한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는 피상속인의 생전의 자산, 수입, 생활 수준, 가정상황 등을 참작하고 공동상속인들 간의 형평을 고려하여 당해 생전 증여가 장차 상속인으로 될 사람에게 돌아갈 상속재산 중의 그의 몫의 일부를 미리 준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하면서, “상속재산을 제대로 받지 못한 상속인으로서는 사실조회,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신청등을 통해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상속분의 선급으로서 특별수익이 있음을 소송과정에서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주장, 입증하여야 공평한 상속재산 분할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G.ECONOMY 의 2022.05.09. 기사 자문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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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by G.ECONOMY : 정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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