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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이코노미]부동산 가계약파기, 계약금 지급 분쟁 부동산과 소송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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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184회 작성일 21-11-02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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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강인 이규호 수원변호사는 가계약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곧바로 위약금계약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가계약금 지급에 대한 위약금이 의무는 아니라고 전했다.


법보신문의 2021-11-02 기사 자문 내용입니다.

 



출처 : 지이코노미

출처 | by 지이코노미 : 송진수 기자



[법률Q&A] 부동산 가계약파기, 계약금 지급 분쟁 부동산 法과 소송 대응 (g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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