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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파인] 명도소송 A to Z..."피할 수 없다면 철저한 준비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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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43회 작성일 21-10-14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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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강인 이규호 수원변호사는 명도소송을 진행하기에 앞서 전화나 문자, 메신저, 내용증명 발송 등을 통해 임대차 계약 해지 통지를 해야 한다. 이후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이나 명도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법보신문의 2021-10-13 기사 자문 내용입니다.

 



출처 : 미디어파인 (http://www.mediafine.co.kr/news)

출처 | by 미디어파인 : 오서윤 기자




명도소송 A to Z...“피할 수 없다면 철저한 준비 필수” [이규호 변호사 인터뷰] - 미디어파인 (mediafi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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