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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계약 해제 약정에 따른 보증금반환청구[전부승소-원고대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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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234회 작성일 20-11-27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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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건의 특징

원고는 피고에게 태양광발전시설의 시공을 맡긴 도급인이고, 피고는 태양광발전시설에 관한 시공을 맡은 수급인입니다.

​원고는 태양광발전소 시공에 관한 계약보증금 전액을 이체하였지만 수급인은 시공사업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

2. 변호사의 조력

원고와 피고는 상호 합의하에 시공계약을 해제하고 보증금전액을 반환하는 내용으로 하는 해지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이를 근거로 계약해제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보증금전액에 대해 반환청구를 하였습니다.

​

3. 결론

변호사의 논리적 주장으로 법원은 해제약정에 따른 보증금전액을 반환해주라는 원고 전부승소판결을 내려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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