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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공사대금청구[전부승소-원고대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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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465회 작성일 20-11-27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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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건의 특징

원고는 카페를 운영하고자 인테리어를 맡긴 도급인이고 피고는 인테리어디자인업으로 하는 수급인입니다. 원고는 공사비 전부를 지급하였지만, 피고는 일방적으로 공사비가 부족하다고 하면서 공사를 중지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계약을 해제하고 새로운 업체를 선정하여 잔여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원고가 새로운 업체를 선정하여 잔여공사를 진행한 부분에 대해 공사대금 및 공사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을 산정하여 각 청구하였습니다.

3. 결론

변호사의 논리적 주장으로 법원은 원고 청구 전부를 인용하는 승소판결을 내려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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