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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형사 1심에서 징역1년 실형선고 후 법정구속된 상황에서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받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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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316회 작성일 21-11-02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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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특징

피고인은 기존에 음주전과 3회가 있었고 직전에 집행유예가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1심에서 변호사를 선임 안 한 상태에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여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법정구속된 상황이었습니다. 피고인의 부모님이 아들이 1심에서 징역1년 선고 후 법정구속되자 음주운전 사건에 전문성이 있는 변호사 사무실을 알아보던 중 이규호 변호사가 음주사건 관련 처리에 있어서 잘 한다는 지인의 추천을 받아 방문해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①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부터 공판단계에 이르기까지 본인의 죄를 인정하고 조사에 협조하며 성실히 수사에 임하였던 점, ②피고인은 청소노동자로 근무하면서 선량한 사회인이자 가장으로서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아온 점, ③피고인에게는 부양해야할 가족이 있고, 피고인을 곁에서 도울 가족이 있어 재범의 우려가 없다는 점, ④피고인이 원동기장치자전거인 전동카트를 ‘자동차의 운행’이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등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⑤쓰레기 수거용 전동카트와 운행용 차량의 운행에 따른 위험성은 달리 보아야 한다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실 것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 결론

법원은 여러 정상참작요인을 감안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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