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약정금 청구[화해권고결정-원고대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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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특징
원고는 피고에게 부동산을 매도하면서 5억원 범위내에서 특정시설물을 기부채납받기로 하였습니다. 피고는 시설물 건축을 위해 제3자에게 하도급을 주었고 계약금만 지급한채 중도금 및 잔금을 치루지 않아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원고로서는 약정된 시설물을 조속히 활용해야 할 필요가 있어서 공사잔금을 대신 납부해 주었고 피고에게 그 금액을 명시한 확약서를 받았습니다. 해당 약정서를 근거로해서 약정금청구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3. 결론
변호사의 논리적 주장으로 재판부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서로 합의하에 청구한 금액 전액 변제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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