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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형사 음주운전-음주전과 1회있었고 혈중알코올농도 0.2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도로교통법위반 사건[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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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998회 작성일 21-11-02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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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특징
피고인은 기존에 음주전과 1회가 있었고, 혈중알코올농도 0.269%의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상태에서 도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해 있다가 잠이 든 상황에서 적발되었습니다. 음주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상황이라 피고인은 주변에 음주사건에 전문성이 있는 변호사를 수소문 하셨고 이규호 대표변호사가 사건을 잘 처리 해주신다는 소문을 듣고 방문해주셨습니다. 음주전과가 1회 있었지만 음주수치가 0.269%로 매우 높은 상태라서 검사는 징역2년구형을 한 사건이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①피고인은 선량한 사회구성원으로서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아온 점, ②피고인에게는 피고인을 곁에서 도울 가족과 직장동료들이 있고, 이들과의 사회적 유대가 끈끈하여 재범의 우려가 없다는 점, ③피고인은 본인 소유 차량을 매도하고, 출퇴근시 대중교통과 카풀을 이용하는 등 음주운전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행동으로 보이고 있는 점, ④피고인은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원봉사·헌혈·기부 등 각종 사회공헌활동을 꾸준히 하는 사람이라는 점, ⑤피고인이 금고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재직 중인 직장의 인사규정에 따라 면직당할 우려가 있다는 점, ⑥피고인이 반성문을 써가면서 스스로의 잘못을 돌아보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⑦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부터 본인의 죄를 인정하고 조사에 협조하며 성실히 수사에 임해 온 점, ⑧피고인에게는 음주운전 전과가 1회 있긴 하나, 이는 10년 전에 있었던 일로 그 시간적 간격이 상당한 점, ⑨피고인이 차량을 운행한 거리가 비교적 짧고,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자가 없다는 점에서 참작할만한 부분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실 것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 결론
법원은 여러 정상참작요인을 감안하여 벌금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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