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피해자와 합의가 안된 피고인의 상해사건[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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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건의 특징
피고인과 피해자는 직장동료로서 피고인은 술집에서 피해자와 다투다가 수회 얼굴부위를 때리고 넘어져있는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주먹으로 때려 안면부비골절 등의 상해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고 엄벌해 처해달라는 탄원서를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피고인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사건 후 사정 등 정상참작 사유에 대해 상세히 변론하였습니다.
3. 결론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변론 내용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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