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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건물명도청구 [전부승소-원고대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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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568회 작성일 20-11-27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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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특징

원고와 피고는 별지목록기재 건물 지하1층의 일부를 특약매입거래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임차인으로서 6년동안 영업을 하였습니다.

원고는 계약만료일 이후 더 이상 계약을 유지하고 싶지 않아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해지 및 매장원상회복 안내 통지를 하였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특약매입거래계약이 해지되었고 피고는 정당한 점유권원이 없다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3. 결론

변호사의 논리적 주장으로 법원은 원고 전부승소하는 판결을 내려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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