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민사 상간자 위자료청구[일부승소-피고 대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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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특징
원고는 피고가 소외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에 대해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하여 위자료 청구를 하였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피고는 과거에 원고의 배우자와 만난 사실에 대하여 인정하고 사죄를 하였습니다. 다만 피고와 소외 배우자의 관계는 이미 오래전 정리된 것으로 피고와 소외 배우자의 만남은 초반의 잠깐에 그쳤고, 이후 원고와 소외 배우자간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것은 오로지 피고의 탓이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어서 원고가 주장하는 위자료 액수는 부당히 과다함을 주장하였습니다.
3. 결론
법원은 변호사의 논리적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금액 중 절반을 인정하였고, 소송비용은 각 절반씩 부담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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