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민사 예약금청구 [전부승소-원고대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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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예약금청구[전부승소-원고대리사건] 1.사건의 특징 원고는 아파트 매수를 위해 공인중개사를 통해 부동산을 소개받았고 예약금 명목으로 오백만원을 입금하였습니다. 하지만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매도인을 상대로 해당 예약금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한 사안입니다. 2. 변호사의 조력 피고 매도인은 매매계약이 성립하였다는 주장과 함께 가계약금을 반환해줄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였지만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의사의 합치가 있거나 적어도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적시하면서 당 사안은 가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본 계약의 중요 사항인 매매대금이나 중도금, 잔금의 구체적인 액수나 지급 시기, 부동산 인도 시기 등에 관하여 전혀 합의된 바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의 중요한 사항들에 관하여 구체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이상,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계약이 성립됨을 전제로 하는 민법 제565조 제1항은 본 사안에 적용될 수 없다고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3. 결론 변호사의 논리적 주장으로 법원은 원고 청구 전부를 인용하는 승소판결을 내려주셨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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