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본문 바로가기

가사 친권자 및 양유자 지정과 변경[전부인용-청구인대리사건]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262회 작성일 20-11-27 17:09

본문

d33a5f7a72a6a5cd088f377dec5f8a8b_1606464504_9385.PNG



1.사건의 특징

청구인은 배우자와 이혼하면서 친권 및 양육권을 포기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재혼을 하였고 자녀들을 친척에게 맡기고 방치를 하였습니다.

이에 청구인은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을 본인에게 변경하고 하였습니다.


2.변호사의 조력

양육자변경 심판확정전에 자녀의 보호와 양육이 시급함을 주장하여 청구인을 임시양육자로 지정받는 사전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3. 결론

변호사의 논리적 주장으로 법원은 청구인을 임시양육자로 지정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법률사무소 강인 | 광고책임변호사 : 이규호 변호사 | 주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48번길 95-9 4층(캡틴법조타운)
전화 : 031-215-1106 | 팩스: 031-215-1107 | 긴급상담: 010-3893-1658 | 이메일: lkh@kanginlaw.co.kr
Copyright © 2020 법률사무소 강인. All rights reserved.

공지사항

  • 게시물이 없습니다.